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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 AI 규제·정책

AI 규제·정책2026.08.24 발행출처 · 연합뉴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AI 기본법 후속 법령 시행 —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관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시행령과 하위 고시가 7월 21일부터 가동됐습니다. 공공조달 우대라는 기회와, ‘어디까지 표시해야 하는가’라는 실무 혼선이 같이 왔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정식 명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고, 시행령과 하위 고시 등 후속 법령이 7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AI 법·제도 체계가 산업 현장에서 본격 가동됐습니다.

이번 후속 시행의 골자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관리체계를 구체화하는 것, 다른 하나는 공공조달·창업·인재 양성·취약계층 지원 같은 산업 육성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규제와 지원이 같은 날 함께 켜졌다고 보면 됩니다.

기회 쪽: 공공조달에서 AI 제품이 우대된다

정부는 국가기관이 제품·서비스를 조달할 때 AI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를 도입합니다.

  •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요건이 완화됩니다.
  • 총액계약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령자·경력보유여성·구직자 등 AI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AI 전문인력 교육·취업 지원, 모태펀드를 활용한 창업 지원, 공공데이터의 AI 학습용 제공 기준 마련도 함께 추진됩니다.

부담 쪽: ‘어디까지가 생성형 AI 결과물인가’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업스테이지 등 주요 기업들은 AI 안전 조직과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를 확대하며 제도 시행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 생성형 AI를 어느 정도 활용해야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가 — 기준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사람이 결과물을 편집하거나 검수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가 —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또한 의료·금융·채용·교육 등에서 어떤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서비스 출시 전 법률 검토와 위험 평가에 추가 비용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기업보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는 규제 대응 비용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계도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고영향 AI 적용 사례와 생성형 AI 표시 방식 등을 가이드라인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즉 지금은 ‘완성된 기준에 맞추는 시기’가 아니라 기준이 만들어지는 동안 내부 현황을 파악해 두는 시기입니다.

참고로 주요국은 서로 다른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산업 육성과 기술 혁신에 무게를 두는 반면, EU는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라 의무를 차등 부과하는 AI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팀 관점 — 서핑베어 편집팀

해외 AI 제품을 도입하는 팀에게 이번 시행이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도입 검토 체크리스트의 항목 두 개입니다.

첫째, 결과물이 외부로 나가는 도구(콘텐츠 생성, 고객 응대 문안, 영상·음성 생성)는 표시 의무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을 전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람이 검수해도 면제되는지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이 오히려 핵심입니다 — 즉 ‘검수하니까 괜찮다’를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둘째, 채용·의료·금융·교육 업무에 쓰는 AI는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핑베어가 소개하는 제품 중에서도 채용 평가나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제품은 이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 제품 페이지의 ‘한국 도입 시 확인사항’에 이 항목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실무 순서로는 규제 대응을 먼저 하기보다, 사내에서 이미 쓰이고 있는 AI 도구를 목록화하는 것이 앞섭니다. 표시 의무든 고영향 판단이든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의무 해당 여부는 서비스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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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연합뉴스, “AI기본법 후속 법령 시행…한국 AI 산업 시험대”, 2026.07.21 — 원문 보기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 — 법령 원문
  3. 법률신문, “법무법인 디엘지, 인공지능기본법 컴플라이언스 실전 가이드 세미나”, 2026.08 — 원문 보기

본문의 제도 내용과 인용은 위 원문 보도 및 법령 정보를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 팀 관점’ 단락은 서핑베어 편집팀의 해석이며 원문 보도의 주장이 아니고,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중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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